BUSINESS 원하는 대로 선박의 국적을 정할 수 있는 편의치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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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대로 선박의 국적을 정할 수 있는 편의치적 제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류의 이동 수단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선박 또한 건조가 끝나면 건조된 선박의 등록국을 정하여 선박의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달리 선박의 국적은 건조된 국가가 아닌 외국으로 국적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바로 편의치적 제도(Flag of Convenience)라고 부릅니다.
편의치적이란 선주의 자국이 선박에 있어 엄격한 규정과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선주가 속해 있는 국가가 아닌 외국으로 국적을 취득하여 이를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수의 국가의 선주들이 편의치적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선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의 금융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기 편의치적 등록국
대표적인 편의치적국으로는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셜제도, 몰타, 바하마, 사이프러스, 브라질 등이 있으며 2021년 기준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의 수는 7,980척으로 편의치적 등록국으로써 파나마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위 국가들의 대부분은 특별한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외화 획득 차원에서 편의치적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합니다.
특히 편의치적 제도를 활성화시킨 나라들은 외국인에 의한 선박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누구나 선박을 치적할 수 있으며 또한, 선사에 대하여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행정 기구가 빈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치적 제도의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편의치적 제도 또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편의치적 선박은 자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조세 도피와 선원 고용 등으로 부당한 이윤추구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선원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 내 선원의 고용기회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는 해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대신에 고용된 자국 선원에 대해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국 선원의 고용기회를 증가시키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해양 분야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SEA&에 유치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