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문화 BBNJ 협정이 가져올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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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NJ 협정으로 달라지는 첫 번째,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유전자원
BBNJ 협정이 발효되어 우리나라에 법적 효력을 미치게 되면 몇 가지 주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첫 번째는 해양유전자원의 채집과 해양유전자원 및 디지털서열정보 이용 활동에 관한 변화가 있다.
현재 우리가 공해와 심해저에서 해양유전자원을 채집할 때 따라야할 국제적 절차가 따로 없다. 그러나 BBNJ 협정이 발효되고 우리가 공해와 심해저에 해양유전자원을 채집할 계획이 있다면, 적어도 6개월 전에 또는 가능한 빨리 BBNJ 협정 체제에 언제,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채집할 것인지 등 협정에서 정하는 정보를 정보공유체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의무는 해양유전자원을 채집한 후 1년 이내, 그리고 채집한 해양유전자원과 디지털서열정보를 연구 및 개발하는 활동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또한, 해양유전자원과 디지털서열정보를 연구 및 개발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상품으로 개발하고 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금전적 및 금전적 이익을 공유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BBNJ 협정은 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는 구체적 방법을 당사자총회1)결정 사항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재는 금전적 이익공유를 위한 구체적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1)BBNJ 협정 가입국(당사국)들이 모두 모여 협정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공식 회의체
BBNJ 협정상 해양유전자원 관련 통보 제도
ⓒ이창열
BBNJ 협정으로 달라지는 두 번째, 공해와 심해저의 구역기반관리수단
BBNJ 협정이 발효되면 당사자총회는 당사국 제안에 기초하여 공해와 심해저에서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구역을 지정하고, 보호를 위한 보전 및 관리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총회에서 결정할 구역기반관리수단은 해당 구역의 환경 상태에 따라 해양자원 이용과 같은 특정한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는 공해와 심해저에서 활동할 때 BBNJ 협정에서 결정하는 조치들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BBNJ 협정에서 결정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당사자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당사자총회가 채택한 결정이나 권고사항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우리가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도 있다. 이러한 제도적 틀 아래에서 BBNJ 협정을 중심으로 관련 국제기구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하여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단단한 협력 체계가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BNJ 협정으로 달라지는 세 번째, 공해와 심해저의 환경영향평가
BBNJ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는 공해와 심해저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할 계획을 세울 때 BBNJ 협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도 그 영향이 공해와 심해저에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국내절차에 따라 영향평가를 수행하되, 그 결과를 BBNJ 협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하거나 BBNJ 협정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획된 활동 수행 위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이창열
BBNJ 협정은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요하는 활동을 목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당사국은 어떤 활동으로 인한 영향이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수준을 넘어설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할지 여부를 심층 검토한 후, 검토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BBNJ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
2023년 9월, 국가들에게 BBNJ 협정 서명을 받기 시작한 이후, 국제연합은 BBNJ 협정 발효를 촉진하고 발효 이후에 열릴 BBNJ 협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첫 번째 당사자총회에서 결정하여 할 여러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다.
2024년 4월, 국제연합 총회는 BBNJ 협정 발효와 첫 번째 당사자총회 개최 준비를 위해 BBNJ 협정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ssion)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회 결의문 78/272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2024년 6월, 국제연합은 준비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에서 벨리즈의 Jenine Coye-Felson과 호주의 Adam Mccarthy를 준비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선출하였다.
2025년 7월, 첫 번째 BBNJ 협정 준비위원회가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BBNJ 협정에 서명 및 비준한 국가를 포함해 국제연합 회원국 대부분이 참석했고, BBNJ 협정과 관련있는 여러 국제기구 사무국 및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옵서버로 참여하였다. 이는 BBNJ 협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제1차 BBNJ 협정 준비위원회에서 참여국들은 당사자총회 및 과학기술기구와 같은 각 보조기구의 운영을 위한 절차규칙 및 재정규칙, 각 보조기구 임무와 위원 구성, BBNJ 협정 이행과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합 플랫폼인 정보 정보공유체계 설계 및 운영 등 여러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BBNJ 협정 준비위원회는 올해 8월 제2차 BBNJ 협정 준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년 7월, 제1차 BBNJ 협정 준비위원회 현장 사진
ⓒ이창열
이창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 정책연구소, 국제법 박사
Research Interests
Maritime Delimitation, BBNJ, International Disputes Settlement, 해양경계획정,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이용, 국제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