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바다 위 위험을 대비한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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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위험을 대비한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당한다든가 생각지도 못한 질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상황 말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떠올릴까? 아마 바로 ‘보험’이라고 조심스레예측해 본다.과거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당황스러운 사고로 인한 우리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를 우리는 ‘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험은 우리가 사는 지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도 존재한다. 이를 우리는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라고 일컫는다.
< 에버 기븐호 위성사진 >
ⓒMaxar Technologies
해상보험이 적용된 사례 중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만한 사건도 있다. 작년 3월, 여러 매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수에즈 운하 좌초 사고’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호(Ever Given)가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어 6일간 통행이 마비되면서 글로벌 물류대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었다. 이후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에버기븐호의 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의 선주배상책임보험(P&I)을 인수한 영국 P&I 클럽은 정확한 비용 규모를 밝히진 않았으나 배상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지금부터는 위 사례처럼 해운업 사고에서 적용되는 해상보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무슨 특징들이 있을지 등 해상보험에 대하여 더 정확히 알아보려고 한다.
해상보험의 시초와 특징
< 이탈리아 베네치아 >
ⓒpixabay
일단 해상보험의 기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통설에 의하면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곤 했던 14세기 르네상스 초기에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보험자로서 해상위험을 인수한 것을 그 시초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이 해상보험(marine insurance)과 비해상보험(non-marine insurance)으로 구분되는 것과 같이 해상보험은 다른 손해보험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해상보험이 단순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이라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는 해상보험은 바다를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독자적인 제도로 존재할 수 있는 각종 육상보험과 커다란 차이가 있는 국제성이 강한 보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상보험 실무에서도 영문의 보험 증권과 보험약관이 이용되고 있어서 영국 해상보험법과 각종 협회약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발췌: 「무역실무강의」, 이시환, 이원정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자(Insurer, Assurer)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기간 중에 생긴 담보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자이다. 즉, 보험회사 또는 보험업자가 보험자인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는 당사자이고, 피보험자(Insured, Assured)는 피보험이익을 갖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은 사람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CIP, CIF 계약 같은 경우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가입하기때문에 매도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매수인은 피보험자가 된다. 이외의 계약에서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다.
해상위험
ⓒpixabay
그렇다면 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일까? 해상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자. 일단, 해상위험의 범위는 해상 고유의위험(Perils of the Seas), 해상위험(Marine Perils), 전쟁 위험(War Perils)및 기타 일체의 위험(All Other Perils) 이렇게 크게 총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해상 고유의위험은 해상에서만 유일하게 발행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해 같은것을 말하는 것이며 침몰, 좌초, 교사, 충돌, 악천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해상위험은 항해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화재, 투하,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 해적, 강도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전쟁 위험(War Perils)및 기타 일체의 위험(All Other Perils) 은 적국에 의한 포획, 적대행위, 내란 등 전쟁위험과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기타 일체의 위험을 포함한다. 이러한 위험들을 모두 보험자 측에서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의사에 따라 어떤 것을 담보할지 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해상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대다수의 사람은 해상보험은 우리의 일상과 크게 관계없는 보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구입하는 여러 식자재나 물건 등의 운송 과정만 생각해 봐도상품이 안전하게 끝까지 운송되기 위해서는 해상보험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해상보험이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보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