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바다의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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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상하원의원에서 발의한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서명하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은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재정적자 축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을 통한 미국의 물가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재정지출 확보이다. 재정 지출 세부내역으로 청정 전력, 청정 제조업, 연료, 차량 관련 세액공제와 대기오염, 개인 대상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 제공, 위험물질, 교통/인프라 등을 설정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가장 최근의 움직임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하였다가, 조 바이든 정부에서 재가입(‘21년 2월)한 파리협정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은 2017년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최초로 탄소중립을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후, 2019년 제 25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5)에서 2020년까지 국가들의 목표상향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나섰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년), 헝가리(2020년) 등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고, 뒤를 이어 많은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 선언하였다. 한국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담은 『202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마련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탄소중립 시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vs 넷제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무슨 상관일까?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지구 온난화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6대 온실가스(지구에 들어온 태양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물질)로 교토 의정서에서 규정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 과불화탄소(PFCs) 등의 증가로 인한 오존층의 붕괴 때문이다.
넷제로(Net-Zero)는 이산화탄소(CO₂) 등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6개 전체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도록 해 순(Net) 배출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가지 종류 온실가스 전체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다.
<2018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 e나라지표
이에 반해, 탄소중립은 온실 가스 중에서도 가장 배출량이 높아 전체 온실가스 종류 중 90%이상을 차지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만의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산림흡수나 CCUS*로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일컫는다. (2020, 온실가스 센터)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탄소중립과 넷제로(Net-Zero)가 같은 의미로 혼용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의 91.%8를 차지하고, 온난화 기여도가 55% 정도로 다른 온실가스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5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국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먼저, 각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를 살펴보자.
각 주요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의 파리협정 재가입 이후 NDC목표를 상향하여, 2030년까지 최대 5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EU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가 많은 동시에 탄소 중립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이행하고, 유럽 그린 딜(Europe Green Deal)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2021년 7월 발표한 'Fit for 55'에서 EU 집행위는 입법안으로,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까지 포함하였다.
<그린 딜의 정책 개요 >
ⓒ EU 집행위
한편, 유럽연합(EU)과학지식서비스 공동연구센터(JRC)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은 세계 탄소 배출량의 32.5%에 해당하는 약 116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KIEP, 2022). 중국 정부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12차 5개년 규획 시기(2011~15년)부터 탄소 배출 규제를 시작하였으며, 2021년 10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달성 업무의견」,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행동방안」 등을 통하여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5%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달성 중기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의 2017년 대비 24.4%에서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바다에서의 탄소중립
해양의 경우, 각 국가 간의 영해와 영토를 넘나들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 바다 위 세계 곳곳에서 온실가스를 내뿜는 노후 선박과 선박이 드나드는 항만 하역장과 항만 및 주변지역의 하역업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이다. 선박과 항만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는 지구온난화로 직결되어 온난화에 기여하고,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해양 오염, 어획량 감소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자연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2019년 자료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수산업 분야의 자원 재분배 문제가 21세기 말 최대 어획 잠재력이 현재 수준보다 20.5%~24.1% 감소하여 취약지역 간 갈등 리스크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해양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은 중요하며, 각국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해양분야에서의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
해양 분야 중, 선박 및 항만에 대한 환경규제는 IMO에 의해 1983년 처음으로 발효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이다. 초기에는 수질과 해양생태계에 보호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1997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MARPOL 협약 부속서 6이 채택, 2005년 발효되면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선사의 유해물질 배출관리 의무화 이후 2005년부터 해상에서의 규제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IMO는 선박-항만 인터페이스 지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방안을 제시하며, 200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까지 5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2021,KMI) 해당 지침에는 항만 내 부동화 촉진/선체 및 프로펠러 청소 촉진/동시 작업 촉진, 선석 접안 계획 개선, 항만 간 운항 속도 최적화 등 8대 조치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선박의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를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기 위해, ‘선박 등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앞에서도 언급된 EU의 'Fit for 55'에서는 해양에서의 탄소중립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 친환경 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신설하였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편입에 더하여 해상운송 연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FuelEU Maritime Initiative'라는 새로운 지침을 신설하였고, 유럽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운연료 개발 및 제로배출 기술개발을 장려하도록 밝혔다. 또한, 해운 항만 부문의 친환경 항만 조성을 가속화하고 항만 내에서의 무탄소 연료를 적극권고 하고 있다. 또한, 유럽 항만 내 선박연료의 온실가스 함량의 최대치를 설정하여 탄소배출이 적은 지속가능한 선박연료 사용과 제로 배출 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발표된 NDC 발표 내용에 해양 분야에서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풍력/ 태양광 등의 해양 재생에너지 규모 확대와 선박 항만의 배출량을 미국 국내뿐 아니라 IMO와의 활동협의를 통해 탈탄소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블루카본 사업을 확대하여 탄소 흡수와 격리를 증대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목표를 발표한 중국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흐름보다는 중국 내 상황과 여건에 맞게 탄소중립을 실행하겠다는 목표 아래에, 해양 분야에서도 ‘저탄소 발전 추진 14.5 계획’을 제시했다. 항만터미널 내 차량 및 항만 장비를 수소연료 전지 배터리로 교체하고, 항만 내 정박한 선박에 대한 해상청정 에너지 전력공급 시스템 설치, 고효율 조명탑 설치 및 태양광 기반 난방과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을 계획했다.
<2050 해양수산 탄소 네거티브>
ⓒ 해양수산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에서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춰 2050 해양수산 탄소네거티브를 발표하여 바다 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탄소중립은 이미 시대적인 과제이며, 세계 각국 정부 뿐 아니라 기업과 각 국가 및 범정부 비영리 단체 및 개인들까지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할 규범이 되고 있다.
1)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년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온도가 2℃ 이상(1.5℃ 달성 노력) 상승되지 않도록 목표를설정하고 모든 당사국에 분야별로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하여 제출하도록 함 (출처 : 법제처 세계법제 정보센터)
2)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무들을 명기한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의정서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되었고 2005년 발효되었다. 특별히 산업화된 국가들의 의무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기반의 배출권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 유연성체제를 허용하고 있다. 감축 대상 온실가스 6가지를 규정하였다. (출처 : 환경부 용어사전)
3) 유럽그린딜(Europe Green Deal): 유럽 그린딜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를 모든 정책 분야에서 기회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EU경제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로드맵이다. 온실가스 배출,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을 수반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낙오되지 않는, 근대적이고 자원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 체제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약속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3월 4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기후법 입법안을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4) 에너지 환경신문[1.5℃] EU 'Fit for 55' 한눈에 보기(http://www.en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9)
5) 해양오염 방지협약 (MARPOL) : MARPOL이란 ‘73년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해양오염 방지협약으로 Marine Pollution treaty의 약어이다. 선박의 통상적인 운영상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가 목적이며, ‘78년에 의정서가 채택되어 MARPOL 73/78로 표기하기도 함ㅇ ‘83년에 최초로 발효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조문(Article)과 6개의 부속서(Annex Ⅰ~Ⅵ)으로 구성되어 있다.(출처: IMO KOREA)
6) 탄소집약도 (Carbon Intensity, CI) :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된 CO2량을 총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탄소집약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대한 국가 간 합의에 참여하되 자국 산업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국가목표 기준으로 활용하지만 절대적인 량을 감축하는 것이 아닌 배출량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탄소배출 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출처: 환경부 용어사전)
7)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Green House Gas Emission Trading Scheme, GHG ETS):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출처: 한국환경관리공단)
Pacific Environment 연구원
바닷가 동네에서 나고 자라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민간 싱크탱크, 국제 비영리재단 등에서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의사소통 업무와 연구 활동을 하며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바다만큼, 세상에는 배울 것이 많은 것을 하루하루 깨달으며 살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