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ENCE 독도의 무한한 가치, 새롭게 들여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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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거나 더 나아가 왜 중요한지를 물으면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에 비추어 독도가 명백히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고 독도가 지니는 다양한 가치들을 재인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도의 지리적 환경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 후, 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독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 및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독도의 지리적 환경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 주변의 조그만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독도의 동도에는 선착장과 독도경비대가 있고, 서도에는 거주 민간인의 숙소가 있다. 섬의 모양을 보면 동도에 비해 서도가 훨씬 더 높고 가파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 일본 오키섬에서 157.5㎞ 거리에 있으므로, 일본에 비해 두 배 정도 가까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눈에 보이는 독도는 전체 면적이 0.187㎢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이는 바닷속 지름이 30㎞에 이르는 거대한 해산의 뾰족한 봉우리 끝이 육지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수면 위의 모습뿐만 아니라 수면 아래 숨겨진 큰 산을 볼 수 있다면 독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도는 약 460만 년 전에서 250만 년 전 사이 분출한 화산섬으로, 120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에 만들어진 울릉도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 점도 흥미롭다.
화산섬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의 고유 영토, 일본의 억지 주장
한국과 일본의 여러 역사적 기록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임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는 독도가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면서 신라의 영토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고조선부터 조선 영조 때까지의 정치, 경제, 역사 등을 정리한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1770년)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독도는 울릉도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1693년(숙종 19년) 울릉도에서 어업 중이던 안용복 일행이 일본 어부들에 의해 납치되어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이 있었는데, 안용복은 일본 막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이 일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결국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여 1696년 일본인의 울릉도 출항을 금지하는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이 같은 내용들이 『숙종실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900년 고종황제가 반포한 칙령 제41호에 의하면,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에 소속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일본의 기록들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보여준다. 1870년 일본의 외무성 관리가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라는 보고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라고 기술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나타낸다. 1877년 일본 최고의 행정기구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지적(地籍)에 편찬할지 여부에 관한 내무성의 문의에 대해 검토한 후 “울릉도 외 한 섬(독도)은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내려보냈다. 혹자는 지령에서 “한 섬”이라고 했을 뿐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내무성이 태정관에게 문의할 때 첨부한 ‘기죽도 약도’라는 지도를 보면 ‘한 섬’이 울릉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독도를 말하는 것임이 확실하다.
기죽도 약도
ⓒ외교부
이렇듯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고 하면서 시마네현의 관할에 편입하는 억지스러운 조치를 하였다. 1905년은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략 활동을 전개되던 때로, 한국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독도의 지정학적 가치
독도는 동해에 있는 작은 섬이지만 다음과 같이 그 지정학적 가치는 상당히 크다. 첫째, 독도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특히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대한해협과 동해 북동쪽을 연결하는 선상에 위치한 독도는 해군의 제해권 장악을 위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서해와 동중국해로 진출하려는 러시아로서는 독도의 주변 해역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 독도의 이러한 전략적 가치는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 함대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 전신선을 연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독도는 해양경계획정을 비롯한 관할권 다툼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동해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한다. 독도는 울릉도에 가까이 있지만 본토를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일본에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렇지만 전후 일본을 간접 통치하던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1946년 지령 제677호를 통해 일본 행정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도에서 독도를 제외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통해 관할권의 범위는 독도를 넘어서까지 설정하였다.
(좌)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 (우)평화선
ⓒ외교부
셋째, 독도는 머지않은 미래에 활성화될 북극항로의 요충지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의 면적이 줄어들수록 역설적으로 한국과 북유럽을 연결하는 북극항로는 더 열리고 이를 이용하는 선박은 증가한다. 북극항로는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 대비 30% 정도의 기간 단축과 그로 인한 운송료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장차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그 길목에 있는 독도는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와 구조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역사적 가치
한국은 독도를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하였으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률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리고 독도의 육지는 경찰청 독도경비대가, 주변 수역은 해양경찰이 경비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 해에 독도를 찾는 방문객이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이 독도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한일 간의 역사적 맥락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을 펼치던 제국주의 일본은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고, 러시아 함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해 8월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였으며, 이어 11월에는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결국 1910년에 병합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독도는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정책의 첫 희생양이 된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후 독도를 회복하고,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운데서도 의용수비대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일본 어선과 순시선의 침입을 막아내고, 오늘날 독도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무엇보다 일본의 독도 야욕에 대해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독도가 지닌 이러한 역사적 가치 때문이다.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의미
독도 영유권 못지않게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것이 해양경계획정과 해상에서의 관할권 행사 등 국제해양법에 관한 이슈들이다. 이를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독도가 ‘섬’인지 ‘암석’인지 하는 문제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인간의 거주 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활동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섬’과 ‘암석’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섬은 최대 12해리(1해리=1,852m) 영해뿐만 아니라 최대 200해리(약 370㎞)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암석은 영해만 가질 뿐이다. 최근 국제판례는 섬이 되는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도 가지는 ‘섬’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양국이 모두 독도를 섬이라는 데에는 합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첩으로 인한 보다 심각한 문제, 즉 아래와 같은 여러 해양 관할권 행사와 경계획정 문제를 양산한다.
둘째, 배타적 경제수역 내 관할권 행사 중에서 어업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1998년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동해에 넓은 중간수역을 설정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중간수역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어선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로 독도는 중간수역 내에 있지만 독도 주변의 12해리 영해에는 어업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어업에 관해서는 중국어선 등 제3국의 어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주된 현안이다.
셋째, 해양과학조사를 비롯한 어업 외의 해양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2006년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 또는 측량을 시도했을 때 양국 사이에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큰 파장을 일으킨 것처럼, 이 문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일본의 도발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입장이 언제 변할지 알 수 없다.
넷째, 해양경계획정의 문제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수용을 상상할 수 없는 한국으로서 가능한 방안은 울릉도 또는 독도와 일본 오키섬의 중간선을 경계로 하는 것이다.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이 우리에겐 가장 큰 이득이 되겠지만 일본이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 반면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은 우리가 확보하는 해역이 줄어들긴 하지만, 영유권 문제와 분리해서 경계획정을 합의하고, 이를 통해 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국제해양법적으로 볼 때 독도의 주변 해역은 한일 간의 많은 갈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이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동해의 해양 관할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독도는 한국 정부가 독도와 주변수역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게 한다. 따라서 독도의 진정한 가치는 한국이 독도가 분쟁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평화적으로 지켜나갈 때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법연구실 실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독도와 해양법, 북극해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해양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여수해양법아카데미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바다는 마치 우주와 같이 배울 게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