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ENCE #03. Q&A 수산분야 연구로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수산물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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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누출사고는 어떻게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일본 후쿠시마현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었고, 냉각시스템이 파손되면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 시 매건 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1년 4월 20일 일본 정부가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후쿠시마산 까나리를 출하 제한한 것을 근거로 처음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이후 일본이 출하 제한한 모든 품목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2012년 말경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50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16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밖의 현에 대해서는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입 특별 조치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현재 결과는 어떠한가요?
일본 정부는 2013년 8월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그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50개 품목에서만 수입을 금지하던 것을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일본 수산물 수입 특별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치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여 1심에서는 승소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승소하여 현재까지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수산물 수입 금지(8개 현) :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도치기, 군마, 이바라키, 지바현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동향 >
그 외 나머지 지역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수입 시 매건 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방사성 물질이 미량(0.5 Bq/kg 이상)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17개 핵종에 대하여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미량 검출 수산물의 수입도 차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에 대하여 약 75,000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적합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우리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는 안전한가요?
북태평양의 해류 흐름도를 보시면, 일본 동부 북태평양에는 쿠로시오 해류라는 아주 강한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만일, 후쿠시마에서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면,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을 지나 캐나다 서부 연안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연안을 거쳐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고 다시 돌아와 하와이 연안을 지나 대만 동부 해안에서 도착한 후,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인 대마난류에 의하여 우리나라 연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거리상 일본과 가장 가깝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류 흐름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 가장 늦게 도착합니다.
< 북태평양 해류 흐름도 >
ⓒ해양수산부
실제, 올해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해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류할 삼중수소는 4~5년 뒤에야 우리 바다에 유입되기 시작하여 10년 후에 0.000001Bq/L가 추가로 유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은 현재 우리 바다에 존재하는 삼중수소 평균량(0.172 Bq/L)의 10만분의 1 수준으로, 이것은 방사능 정밀 분석기로도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아주 미미한 양입니다. 그러니,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과 국외 기준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요오드(131I) 및 세슘(134+137Cs)에 대하여 각각 100Bq/kg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사고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대표적인 핵종 중의 하나인 세슘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규격(CODEX)은 물론, 미국, EU 등의 선진국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수산물 방사능 기준 >
* 일본은 요오드 반감기가 짧아(8일) 검사 미실시
** EU는 일본산에 대해서는 일본 자국의 방사능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국내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연안은 물론 원‧근해에 대하여도 ①해수의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경우 ②생산단계 즉,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하는 것은 물론 양식산에 대하여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③유통단계 즉, 마트, 시장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하여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3중으로 철저하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해양 및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
ⓒ해양수산부
국내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안전한가요?
해양수산부와 식약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국내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약 76,000건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2년간 우리나라 연근해는 물론 양식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하여 검사하고, 또 검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반복적인 검사와 정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세슘 검출 우럭” 우리 바다로 올 수 있나요?
올해 5월 후쿠시마 원전항 내에서 채취한 우럭에서 기준치를 180배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후쿠시마에서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 바다로 헤엄쳐 건너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럭은 연안 정착성 어종으로 자신의 서식지를 크게 이동하지 않는 습성과, 먼 거리를 이동하기에 비효율적인 신체적 특성인 무거운 머리와 큰 가슴지느러미, 그리고 장거리를 이동하기에 부적합한 근육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 금지, 그 외 지역 수산물의 철저한 방사능 검사 등으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자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 연안 정착성 어종 “우럭”의 특성 >
ⓒ국립수산과학원
끝으로, 일반 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지금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어업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산물은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현대인에게 필요한 유용성분을 다량 함유한 건강식품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정부의 과학적인 결과를 믿고 안심하시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수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https://radsafe.mfds.go.kr/radsaf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
https://www.mof.go.kr/oceansafety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
우리나라 유일의 수산분야 국가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4년간 근무하면서
국내‧외 학술지에 86편의 논문을 투고하는 등 수산식품 안전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