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무인도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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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란 무엇일까? 무인도를 알기 위해서는 섬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섬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정의는 이렇다.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1조 1항> 섬이란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도 바닷물에 잠기지 않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란 뜻이다. 썰물 때는 드러났다가 밀물이면 바닷물에 잠기는 암초는 섬이라 보지 않는다. 물론 호수의 물에 둘러싸인 육지 또한 섬이다. 이 섬들은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지 않아 밀물에 잠길 일이 없으니 따로 규정하지 않을 뿐이다.
지구 표면의 70.8%가 바다이고, 지구의 육지들은 모두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다면 모든 육지가 다 섬이란 이야기인가? 유엔해양법협약의 정의에 따르면 대륙 또한 섬이다. 그런데 어떤 땅은 섬이라 하고 어떤 땅은 대륙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륙과 섬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섬과 대륙을 구분 짓는 학술적(이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섬과 대륙의 구분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약속과 관습에 의해 정의되고 있을 뿐이다, 관습적으로 그린란드(Greenland)를 기준으로 면적이 그린란드 이하면 섬, 그린란드 이상이면 대륙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그린란드보다 큰 호주는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분류된다. 섬은 또 크기에 따라 큰 섬은 도(島, island), 작은 섬은 서(嶼, islet)로 분류한다. 크고 작음도 정확한 기준은 없다, 그래서 이 둘을 통칭해 도서(島嶼)라 한다. 분포 상태에 따라 제도(諸島)ㆍ군도(群島)ㆍ열도(列島)ㆍ고도(孤島)로 나누며, 생겨난 원인에 따라서는 육도(陸島)와 해도(海島)로 나눈다. 또 사람의 거주 여부에 따라 유인도와 무인도로 나눈다.
이제 무인도에 대해 알아볼 차례가 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 관련 법률은 「섬 발전 촉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이런 법률에서 섬들은 유인도와 무인도, 특정도서로 정의되고 있다. 당연하게도 사람이 사는 섬은 유인도,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은 무인도다. 특정도서(特定島嶼, Specific Islands)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도서다.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 중에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섬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도서다.
무인도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의되어 있다.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등대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쉽게 말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모든 섬이 무인도다. 다만 경제활동을 위한 거주가 아닌 등대 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 목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사람이 살아도 무인도로 정의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도는 캐나다의 ‘데번섬’이다. 면적이 55,247㎢이니 대한민국의 절반쯤 되는 큰 섬이다. 겨울이면 영하 50도 가까이 내려갈 정도로 춥고, 비도 거의 내리지 않아 사람이 살기 어렵다. 1930년대 이전에는 소수의 이누이트족이 살았지만 열악한 환경 때문에 모두 떠나가버리고 무인도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는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의 선미도다. 면적 1,29㎢, 해안선 길이 7km인 섬이다. 선미도에는 등대가 있어서 사람이 거주하지만 법에 따라 무인도로 간주된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선미도를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종류로 분류된다. 절대보전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섬이다. 준보전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섬이다. 이용가능무인도서는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섬이다. 개발가능무인도서는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섬이다.
절대보존무인도서는 상시적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건축물의 신 증축이 불가하다. 토지의 형질변경도 불가하다. 준보전무인도서는 일시적 출입제한 지역이다. 이 또한 건축물의 신 증축이 불가하고 토지 형질변경도 불가하다. 이용가능무인도서는 자연적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과 이용이 허가된다. 하지만 건축물의 신 증축이 불가하고 토지 형질변경도 불가하다. 자연 현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행위가 가능하다. 개발가능무인도서는 일정한 개발을 허용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 무인도서에서 금지행위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 벌금,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22년 12월 해수부 해양영토과에서 발간한 <무인도서 100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도서수는 3382개이고 이중 유인도가 464개, 무인도는 2918개다. 하지만 2020년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섬 숫자는 3935개이고 이중 무인도는 3430개다. 같은 정부 중앙부처의 통계인데 섬 숫자가 553개나 차이가 난다. 그 밖에도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마다 섬 통계가 제각각이다. 이는 한국의 섬이 몇 개인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뜻이다. 낚시전문 출판사인 <낚시문화>를 운영하며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간 한국의 섬들을 직접 발로 답사한 김준남 선생은 <다시보고 또 가고싶은 그 바다현장 포인트>(2000년) 시리즈 20권과 <한국섬사진목록><종적무상>(2020년) 등을 발간했는데 이 책들에 따르면 선생이 직접 가보고 사진으로 기록한 섬 숫자만 해도 4110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박사는 전자해도와 위성사진으로 섬 숫자를 조사했는데 1만 개가 넘었다. 그러므로 무인도 또한 해수부가 파악한 2918개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유인도서는 주민등록으로 파악되니 상대적으로 통계가 쉽다, 문제는 무인도다. 해수부에서는 무인도를 전수 조사해 정확한 숫자를 다시 집계할 필요가 있다.
강제윤 섬 사진전시회 ‘당신에게 섬’ 신안군 바위섬 촛대바위
강제윤 섬 사진전시회 ‘당신에게 섬’ 제주 무인도 차귀도
강제윤 섬 사진전시회 ‘당신에게 섬’ 통영 무인도 가익도
섬의 가치를 지키고자 섬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의 섬 400여 곳을 탐방 및 조사하고 있으며
섬 사진전, 섬 학교, 섬 저서 등 섬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